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법원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소송형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①처분 등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確認訴訟說), 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이 소송도 처분 등의 무효를 확정하고, 그 효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라는 견해(抗告訴訟說), ③실질적으로 확인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는 견해(準抗告訴訟說)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준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多數說이다.
III. 소송요건
1. 원고적격
1) 논점
행소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다만, 이 것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김동희, 정하중, 장태주)가 일반적이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學說
(1) 卽時確定利益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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