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B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B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C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제548조 1항 단서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C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4.12. 95다49882).
대판 2003.08.22. 2003다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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