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행해지는 바,
(1)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케 하고, 소제기에 의한 실체법상 효력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게 하며,
(2)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Ⅱ. 관할권의 조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이송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칙적 직권조사사항이다(제32조). 조사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키되, 다만 예외적으로 수소법원보다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이송하기도 한다(제35조). 이에 반하여 관할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직권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다만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거동에 의하여 관할권이 창설되기도 한다(이른바, 변론관할).
Ⅲ.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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