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진술간주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서면주의의 전진임에 틀림없으나, 이 때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곧 소송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술주의를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요건
1)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면의 제출
여기의 서면은 소장, 답변서 및 그 밖의 준비서면이다. 명칭에 불문하고 준비서면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기일의 해태가 있을 것
기일의 해태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때의 기일은 첫 기일뿐만 아니라, 속행기일을 포함한다. 항소심의 변론도 제1심의 속행이므로 항소심기일은 물론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기일에도 적용된다.
(4) 효과
1)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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