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문제점
이와 같이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완결할 사건임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핀다.
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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