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예컨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다(제60조).
기일에 무능력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기일불출석으로 취급한다.
기일통지나 송달 역시 무능력자에게 하면 무효로 되며, 특히 판결정본이 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소송능력의 흠결 이유로 소가 각하된 경우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2. 추인
(1) 의의 및 취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추인의 방법
추인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묵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3) 추인의 시기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일부추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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