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와의 관련(주소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물적재판적 -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의무이행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 재판적은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 - 한정된 종류․내용의 사건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비로소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으로 나누어진다.
3. 재판적의 경합
하나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서 발생될 경우가 많다. 원고가 수개의 관할 중 1개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제소(23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