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
Ⅱ. 공통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담당자와 다르다.
2. 대리권의 서면 증명 및 대리권 소멸의 통지
(1) 소송상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와 달리 소송절차의 원활·안정을 위하여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고(제58조, 제64조, 제89조 제1항),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게 하고 있다(제63조 제1항, 제64조, 제97조).
(2)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종래 개정 전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임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 본인은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소취하가 유효하였는바, 이로써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모하여 본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법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송탈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대리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리인은 위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 대리권 조사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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