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소송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가지가 있다.
Ⅱ. 법정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병행형)
1) 예
①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채권질의 질권자, 공유자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등이 예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제3자 소송담당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독립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제3자 소송담당을 긍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다투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2) 권리주체인 사람의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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