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2. 자연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이 인정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며, 외교사절과 같이 면제권을 가지는 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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