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법규는 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Ⅱ.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①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수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42조 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말하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이 위임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
②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어도 발할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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