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2)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
종전 판례는 근기법 제16조의기간을 근로조건으로 보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했으나, 최근 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1년 초과의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근기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할 것이며,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