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이론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는 위임이 금지된다.
①국민이 되는 요건
헌§2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공용침해 및 그 보상
헌§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