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判). 따라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해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判).
3) 판단의 범위
해고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判).
4)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