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획정의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내 사용자 개념의 획정이 문제가 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
부노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의 행위를 부노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외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서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3권 침해행위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2. 기업 내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획정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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