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근기법 개정(07.7.1시행)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도입되었다.
2. 이행강제금
1) 의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 개정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근33①).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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