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며
오인유발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라’목)
1) 표지의 대상
거짓의 원산지 표지 대상물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진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이다.
「상품」이란 상품표지의 혼동초래행위에서와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용 상품과 중간재, 자본재, 부품 등 독립적반복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후단의 「원산지」의 문구를 볼 때 부동산과 서비스업 등의 영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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