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1. 취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대한민국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의 제도적 취지는 국기국장 등이 상징하는 국가, 훈공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자가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감독용 인장 등은 감독 또는 증명의 권위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 표장들은 품질보증적 기능이 강하므로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상표법 제7조에서는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서는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항의 내용을 이 법에 수용하도록 하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 국장, 휘장, 국제기구의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의 규정에 의하여 동맹국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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