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부정경쟁행위조사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및 국기국장의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식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식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며, 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는 제외된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법 규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가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를 말한다.
(2) 조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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