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법리는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사업활동)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어떤 행위가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영업거래 중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제1조) , 오인유발 광고행위(제3조), 허위의 파산재단 상품판매(제6조), 제조상 또는 도매상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행위(제6a조), 최종소비자에 대한 권리증서 발행행위(제6b조), 다단계 판매행위(제6c조), 바겐세일(제7조), 창고정리(제8조), 영업수뢰행위(제12조), 신용훼손행위(제14조), 비방행위(제15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7조), 견본 도용 및 공개행위(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규정의 위반 행위로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부정경쟁행위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경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혼동유발행위, 협박행위, 불안행위, 고객유혹행위, 사람들의 감정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 경쟁자 방해행위(저가공세, 보이코트, 비교광고, 종업원 스카웃 행위), 타인의 노동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타인의 경영성과․광고․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위법행위, 시장질서 문란행위(판매상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위, 신문․잡지등의 무료 구독행위) 등이 있다.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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