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써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
1.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 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규정의 취지
개정법(2004. 1. 20, 개정)에서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한 것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데드카피(dead copy)행위는 그 타인의 창작 노력, 창작비 투자, 창작 시간 등 지식재산권의 3대 요소의 집합적 결과물에 대한 침해행위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품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이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정당권리자의 권익침해는 물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도 그 정당권리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불측의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만큼, 이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타인의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동 조항을 신설하였다.
3. 세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1) 형태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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