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①“퇴직”은 임의퇴직(사직)만이 아니고,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그 시기는 퇴직 후는 물론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行).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근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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