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측 교섭의 주체는 산별노조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산별본조 위원장이 교섭당사자로서 교섭단을 구성하여 직접 교섭에 임하거나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자로 하여금 교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산별교섭시 산별노조가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장이 본조 위원장의 위임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협체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01.2.23, 2000도4299 ; 대판 ’02.7.26, 2001두5361)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단체 또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당사자이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또는 소수의 사용자대표가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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