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취지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재예방하기 위함이다.
2) 제출의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사업을 착공하려고하는 사업주는 노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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