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14급에 해당될 것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가 남아있어야 한다.
2. 장해등급의 판정
1)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인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등급을 결정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 계열이 다른 신체 장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등급조정
- 13급이상 신체장해 2가지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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