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2. 논의의 실익
이때 안전보호시설이 인적 안전보호시설만 의미하는지, 물적 안전보호시설까지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러한 노조법 42조2항 위반이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Ⅱ.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와 그 정당성
1. 안전보호시설 판단기준
안전보호시설인지의 여부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써 그 해당여부는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대한 견해
1) 문제의 소재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물적안전보호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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