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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