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주체의 정당성
1. 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상 노조 이외에 근로자 단결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노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1)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조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쟁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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