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므로 쟁의권을 보장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목적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을 삼분체계로 구분할 경우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이나 금지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동정파업
1) 의의
동정파업은 해당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결렬되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2) 검토
원칙적으로 동정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동정파업이라 하더라도 ①당해 산업의 근로조건이 통일되어 있는 등 원파업 사업장과 동정파업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서로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②사용자 상호간에 자본 외 결합 등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동정파업의 사용자가 원파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동정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적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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