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일반대중에 대하여도 손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책임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파업과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상의 불이행문제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쟁의행위의 결과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인도하지 못하거나(이행지체, 이행불능) 이와 반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원료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수령지체)가 있다.
2.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의 결과 사업장의 조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가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계속 이행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學說
(1) 去來關係責任肯定說(分離說, 個人法說)
去來關係責任肯定說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쟁의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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