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전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인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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