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운영의 원칙과 방법이자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2. 논점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조합의 의사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노조법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규약에 나타나고 있다.
II.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②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③목적과 사업, ④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⑤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⑥해산에 관한 사항, ⑦명칭, ⑧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⑨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⑩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⑪조합원에 관한 사항, ⑫회의에 관한 사항, ⑬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⑭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개정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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