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노무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
노조법2 6.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직장폐쇄는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휴업이나 사업폐쇄와는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노조법46①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46②에서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하에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최근 들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적 근거
1. 논점
근로자에게는 헌33①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노조법2 6.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學說
①所有權說은 종래 시민법의 입장에서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동법의 입장에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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