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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