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취소시킬 경우 관계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관철시키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위법상태가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하자가 없어졌다면 굳이 엄격한 법치주의의 잣대를 들이대어 무효 또는 취소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자의 치유이론이다.
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간편한 전환절차에 의해 제3의 행위로 전환시키면 유효하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1) 개념
하자의 치유란 성립 당시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의 원인인 법정요건이 사후추완‧사후보완 되었거나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는, 그의 성립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측면이다.
2.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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