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규정
합병에 관하여 노동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합병에 관하여 상법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學說과 判例는 합병시에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논점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승계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시 근로계약의 포괄승계 이외에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