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심리란 항고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수집‧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고소송의 심리는 실제로 공판기일을 재판부가 지정하고 이 기일에 쌍방당사자가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될 심증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로 소송요건의 판단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각하 판결을 한다.
2) 본안심리
소송 요건을 갖춘 소에 대하여 그 소송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심리를 의미한다.
3)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처분주의)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리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할 수 없다.
3. 심리의 절차
1)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소의 제기),절차의 진행(상소의 제기등), 절차의 종결(소의 취하)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변론주의 기본에 직권탐지주의 가미
행소 §26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권탐지주의의 가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심리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변론주의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당사자이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모두 당사자의 책무이다. 반면, 직권탐지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이 법원에게 있는 심리주의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법원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