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행정법상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규의 개념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한편으로는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 일반․추상성은 법규명령의 常素이나 직제 등의 경우를 들어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상소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을 말한다.
(2) 법률대위명령
헌법에 근거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긴급명령 등을 말한다.
(3)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집행명령)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사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舊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그 예이다.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
(3) 총리령․부령 :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함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총리령으로 발하는 것이 관행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 그 소관사무에 있어서 다른 행정각부의 장과 같이 그 분장사무를 처리하는 중앙관청으로서 발하는 경우는 동위의 효력
ii)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서 발하는 총리령은 우위 eg.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규칙 등.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