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란 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이중효적 행정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부관부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한도내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효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자간에 치밀한 이익형량의 작업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종래 행정법체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II.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
1.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통지
사무관리규정은 직접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행정절차법안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써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당사자 등 이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라고 규정하여 제3자의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제3자의 쟁송기간 문제
제3자의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겠으나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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