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익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도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적격이란 제목 아래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의 소멸 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롤 인하여 회복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1. 계쟁처분을 취소할 현실의 필요가 있고, 또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기의 구제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