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Ⅱ.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표현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이 공정력과 자력강제권 등을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 사법이 법주체간의 대등성을 강조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익우선성
행정법은 일반 사법과 달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전체로서 공익목적의 실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일반 사법이 사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3. 집단성과 평등성
행정법에서의 법률관계는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객체 상호간의 법적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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