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 의의 및 실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외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 주체로서 피고가 처분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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