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정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3.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법 §42조 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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