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종전에는 스탭 형 안전보건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산안법은 생산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서 생산 관련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라인화 시도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업무를 지도, 조언하도록 하는 스탭으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결국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계획, 그 실시점검 및 조치 등은 스탭(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부문에서 행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활동은 라인(관리감독자)에게 행하도록 하는 혼합형 체제로 바꾸어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1. 설치
①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인 사업장
②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자격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직무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그 세부 사항은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근로자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Ⅲ. 관리감독자
1. 자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