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81도2160].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의의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구속 후의 자백을 의미한다.
2) 판단기준
구속자체의 위법성과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하였음[82도2413, 사안].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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