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소송법적 사실
(1)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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