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이다. 이는 근로자가 주중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으로 건강유지, 여가 이용한 사회문화적 생활 보장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법규정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일수 개근한 자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다.
3. 휴가와 구별
1) 공통: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 차이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특별 법정사유 충족 따라 근로의무 면제되는 날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Ⅱ.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이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공휴일은 법정휴일 아님) 등이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노사당사자가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유무급은 단협, 취규 등으로 임의로 정한다.
Ⅲ. 주휴제 내용
1.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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