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및 취지
공동대표이사제도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389조 제 2항) 즉 대표권의 남용을 사전에 견제한다는 취지를 지니는 제도이다.
2. 선정 및 적용범위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동대표이사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선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317조 2항 제 10호, 37조)
3. 대표권위임의 가부
1) 포괄적 위임의 가부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설이 없다.
2) 개별적 위임의 가부
(1) 긍정설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고 한다.
(2) 부정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3) 표시행위 위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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