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기본법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