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의 규정
가.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國基法 25①).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최소한 2 이상의 법인이 있게 되므로 그 법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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